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'장기요양등급', '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'과 '급여종류 및 내용' 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 할수 있습니다.
• 1.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
• 2.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효심가득재가복지센터 (전화 062-251-3683)
• 3. 장기요양급여비용
일반대상자 : 15%
40%감경대상자 : 9%
60%감경대상자 : 6%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수급자 : 면제
*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문의 및 절차는
효심가득재가복지센터(062-2511-3683)에 문의 하시면
One-Stop으로 진행해 드립니다.